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문서오류분에 대한 기성대가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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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수없음 댓글 1건 조회 1,242회 작성일 19-05-30 17:30본문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턴키)를 수행하는 시공사(원도급)입니다.
콘크리트타설 할증부분이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 각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턴키현장에서는 계약금액(감액) 조정하지 않으며, 그 대가는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대가의 기준이 해당 사업 준공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공종 준공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공종 준공시를 의미한다면, 사업구간 내 모든 현타말뚝 완료시를 말하는 것인지, 단위공정당 현타말뚝 완료시 기성 수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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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 공사에서 산출내역서에 물량이 설계도면 대비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기성대가 지급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턴키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시공사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포함)를 설계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계약문서(기성대가 지급 및 물가변동,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만으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설계도면에 의한 실제 시공물량이 산출내역서상 물량보다 적은 경우에도 턴키입찰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차이는 설계변경 사유(설계서간 상호모순)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설계변경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증액조정 또한 불가)
3. 물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공종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은 당해 공종의 공사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발주기관에 따라 설계도면에 따라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물량만을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준공대가 지급시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물량차이 발생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방법에 대한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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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