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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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네 댓글 1건 조회 5,605회 작성일 19-09-19 09:40본문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비용을 설계서에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인입비용을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가설) 인입비용을 원가계산서 상 공급가액 밑으로 하여 제경비,이윤,일반관리제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 사유: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공사는 시공사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또한, 한국전력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이미 “제경비,이윤,일반관리”등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을설) 인입비용을 원가계산서 상 경비로 계상하여 제경비,이윤,일반관리제를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함
-사유: 인입공사 후 안전점검 등 유지 관리 비용 및 본선 이후 지선설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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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시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 원가산정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단가적용은 시공사 책임여부에 따라 구분적용하게 되며, 시공사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산정방법은 발주기관이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공사원가계산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 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작성방법))
4. 따라서 질의에서의 공사용 가설전기 인입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표 또는 제시하는 KW당 공사비를 직접공사비 비목에 반영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전력공사 공표 공사비에 포함된 제경비 등은 당해 부분 공사를 시공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이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와 후속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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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