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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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 댓글 1건 조회 3,917회 작성일 19-09-10 13:21본문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주변 안전휀스사용에 대하여
건진법에 의한 휀스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주어야하는데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항목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항목에다거 그 비용을
태워서 준공처리되었는바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시 적발되었다면
항목 적용이 잘못 되었으므로 회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여도 무방한지
이경우 부가세만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차액만 회수하여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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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중 일부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실사용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는 경비 비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정산대상이 되는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실 사용금액이 계약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감액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비목의 실 사용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정산한 경우로, 정산방법 오류에 의한 감액 여부를 묻는 내용이라 할 것이나, 안전관리비 반영이 의무인 공사의 경우라면 당초 산출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누락된 경우라도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계약금액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 설계서 하자 사유 중 누락)
4. 따라서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정산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도,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잘 못 정산한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당해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예산낭비 요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액을 적게 반영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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