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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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yall 댓글 1건 조회 1,947회 작성일 19-08-28 14:20본문
건축물 옥상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 건입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별표3 공종별 표준작업량 활용이나 공기 적정성 확인을 위한 별표4 시설물 표준공기 산정공식 등
해당 보수공사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이 타당한지, 다른 증빙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상감사 과정 중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요구 받음)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을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및 건설환경 변화 및 기후요인 등을 제대로 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1일 산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3월 1일 부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는 산정기준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안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본소의 업무범위에 공사기간 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문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본 산정기준 제정 시 건설기술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