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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 공장가공> 설계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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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용구 댓글 1건 조회 4,363회 작성일 19-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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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에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공장가공> 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장명 : 00국도대체우회도로

○ 발주처 : 00지방국토관리청.

○ 공사기간 : 2016년~2023년(장기계속공사)

○ 입찰공고일 : 2016.04.11

○ 발주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 질의 내용

   - 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공장가공> 설계변경 질의


  1) 설계서 내용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는 관련내용이 없음

                       -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간단,보통,복잡,매우복잡)으로 되어있음

 

  2) 철근가공조립 단가는 입찰당시 2016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 철근가공조립/현장가공 단가로 투찰함

      표준시장단가에 철근가공조립 현장가공/공장가공 구분이 된 시점은 2018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에 공장가공

      단가가 신규로 생성되어 있어 2018년부터 철근가공조립 공장가공 단가가 발생됨


  3) 철근가공조립과 관련하여 2016년 입찰당시 물량내역서에 철근가공조립(간단,보통,복잡,매우복잡)으로 되어 있으며,

      ton당 단가를 입찰함


  4) 당 현장은 2016년 입찰 당시에는 철근가공조립 공장가공은 표준시장단가에 없었으며, 2018년에 신규로 표준시장단가에

     반영된 실정임


  5) 입찰당시 물량내역서에 현장가공 또는 공장가공에 대한 구분이 안되어 있는 실정임


  6) 대부분의 현장에서 철근가공조립은 공장가공으로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찰당시 표준시장단가에 현장가공 단가로

     되어있다고 하여 현장가공이 아닌 공장가공으로 변경 시공했다고 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설계서가 아닌 사항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 하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상기 질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기초금액) 작성시 철근가공조립 공사비 산정시 적용한 단가의 오류 또는 적용기준변경 등에 대한 사항으로 설계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산정에 대한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계약 체결 이후 표준품셈 등의 단가 산정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물량증가분 또는 신규분에 대한 공사비 산정시 변경된 기준 또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