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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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푸 댓글 1건 조회 2,962회 작성일 19-08-22 10:38본문
안녕하세요. 박사님.
설계용역 계약금액 조정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관리대상의 사업(철도)을 수행 중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과업내용서 대비 설계물량(건축분야)이 증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 중인 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증액사유(당초 기존 정거장 개량 -> 기존 정거장 철거 후 신설로 건축 설계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비 증가)
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동일 설계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반납 후 별도 예산을 수립해야하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 증액 규모가 낙찰차액의 규모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합의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 추진 가능 여부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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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계약에서의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설계용역 계약 진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계약금액 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2. 당초 계약 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설계물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투입인력 및 기간의 증·감 물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실비정액가산방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3. 계약특성 등으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투입인력 및 기간에 대한 증·감 물량 산정이 불가할 경우, 변경전·후 공사비 증감액 또는 변경 부분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설계비 요율 방식에 의한 증·감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총사업비관리지침" 적용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음에 양해 부탁드리며, 별도 예산을 배정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율조정부분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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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