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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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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런사람 댓글 1건 조회 2,915회 작성일 19-07-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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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과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자료인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비대상 비교자료(첨부참조)"에 의하면, 환경보전비 적용대상 항목 중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이라 명시 되어 있어,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을 공사 준공 시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였는데.


2. 상기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을 새롭게 재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에 명시된 "그 밖의 환경보전비(해당 해설서 Page 14)" 범주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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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환경보존비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의 "홍보용 게시물 및 프랑카드 설치비용"의 환경보존비 정산 가능여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본소에서 답변 드림에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져 답변 드리지 못함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