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타절)사유 머가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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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물관 댓글 1건 조회 1,800회 작성일 19-07-01 15:35본문
관공서 기관으로서 조달발주한 공사입니다.
건축부분 60억 공사비입니다.
2018면11월 착공 현재 진해중이면 12월 1차 가압류5억,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7억이 6월 중순결정 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지하층 진행중이이며, 기초공사 하도급만 공사진행 한다고 하며, 나머지 하도급(토목 등) 철수 상태입니다.
앞으로어떵게 진행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느 초보라서) 궁굼하며, 혹 타절 할 수 있는 사유는 머가 있을까여!
1차공사는 8월31까지이며, 9월1일 2차공사계약 할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업체와 계약해야 할까요?
진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는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가 있으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4조 ~ 제46조)
2. 상기 질의의 경우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도 등으로 향후 공사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한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구체적인 공사 이행계획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라며,
3. 2차 차수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증권(계약이행보증증권)의 발행이 필요하므로 계약상대자에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법률자문 변호사 또는 전문변호사에 문의하시어 세부 진행 방향에 대해 검토와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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