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관련 적용시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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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vilEngineer 댓글 1건 조회 2,082회 작성일 19-10-29 09:52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시공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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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계약 : 2015-12-09
소액공사1 계약 : 2018-11-14 (발주처:한국수자원공사), 직접시공비율 - 공사금액의 10% 이상
소액공사2 계약 : 2018-12-28 (발주처:영암군수도사업소), 직접시공비율 - 공사금액의 20%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018-08-14일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익애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018-12-31일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익애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12-31일 개정되었으며, 시행적용일은 2019-11-01일 이후부터입니다.
소액공사1 계약일 : 2018-11-14
소액공사2 계약일 : 2018-12-28
법 개정 : 2018-12-31일
법 개정전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래 직접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시공하려고 준비한 건으로, 노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된 사항이 없었음)
(대부분, 장비,경비 처리예정)
첨부파일
- 180814 건설산업기본법.pdf (25.3K) 65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29 09:52:04
- 181231 건설산업기본법.pdf (27.8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29 09:52:04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법령개정 내용의 적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에 대한 사항은 2018. 12. 31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개정내용에 대한 시행시기는 2019.1.1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개정에 따른 대상공사의 적용은 2019.1.1 이후 도급받은 건설공사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등에 문의 하시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