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시공능력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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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9-10-24 08:34본문
면허종류 : 비계구조물설치해체공사업
원도급금액 : 384,000,000원
하도급예정금액 : 330,000,000원
위와 같이 가설공사 중 비계 설치 해체 공사를 하도급하려합니다.
비계 면허를 소지한 두개업체 (각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200,000,000원)에 공동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합니다.
같은 내용의 공사를 시공 능력 평가액 보완을 위하여 시평액이 같은 두개업체에 공동하도급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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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도급 계약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하도급 계약 및 적정성심사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대한 사항으로 본소의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툐교통부 건설산업과-하도급 044-201-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