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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원가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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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영 댓글 1건 조회 1,623회 작성일 19-05-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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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술용역을 발주 하려고 원가계산서을 작성하던 중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조사를 위해 부수적으로 비계를 설치하거나 보온을 철거하고 설치하고

샘플 채취를 위해 파이프 등을 절단 하고 용접을 하는 공사 성격의 과업범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런 공사성격의 과업은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해야하나요??


용역 성격은 용역원가계산으로 공사성격의 내역은 공사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둘이 합쳐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사성격의 내역을 직접경비 내용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용역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기술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내용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용역의 경우 원가산정 요소별 소요량에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를 기준으로 업무내용 별 적용기준 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원가산정 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측량비, 조사비, 시험비 등은 직접경비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기술용역 수행과정에서 일부 공사성 업무수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상기 공사내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하게 되므로 직접경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공사성 업무수행 내용이 별도의 건설면허 등을 필요로 할 만큼의 범위와 금액 비율을 가질 경우에는 분리발주 필요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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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