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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 및 분담이행방식 산출내역서 제비율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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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764회 작성일 20-0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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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공공기관에에서 발주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 입니다.

또한,  분담이행방식 공사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분담 내용에 따라 분담업체별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분담 부분의 산출내역서 제비율 확인결과 A공사를 분담하는 산출내역서 이율은 12%를 적용하였고,

B공사를 분담하는 산출내역서 이율은 9%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건은 계약이 체결된 공사로 기성대가 지급시 상기와 같은 상황이 확인 되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1. 분담 부분에 따라 이윤율 등 제비율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적정(유효)한 산출내역서인지 여부?

2. 적정하지 않은 산출내역서라면 수정방법?

3. 적정한 산출내역서라면 향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분담부분에 따라

   각각의 제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분담사별 산출내역서 상 제비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내역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공사분야별 또는 분담사별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분담사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비율에 해당하는 이윤률에 차이가 있다하여도 이를 사유로 계약 또는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대한 적정성 논의 사항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2. 분담사별 이윤률에 차이를 두어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이 계약당사자 및 분담사별 합의된 것이라면,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공사수행 내용에 따라 분담사별 기성대가를 각각 지급하게 되므로 분담사 간 산출내역서상 이윤률 차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고,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분담사별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므로 이 또한 문제점을 가지지는 않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에도 분담사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각각 산정 후 합산하여 물가변동 등락율 및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되므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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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