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용역설계명세서 작성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산출 비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0-01-23 11:33

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역 설계명세서"를 작성하는데

24시간 교대근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이 인건비 항목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직접경비로 산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1주 근무시간: 262시간을 반영해 전체 할증률을 56% 을 직접 인건비에 적용 하고 있습니다.

 - 1주 = 28시간 * 7일 = 168 시간

 - 휴일: 40시간/일 * 1일 = 40시간

 - 주당 연장근무(3교대) : 3 * (12시간 + 할증 6시간) = 54 시간

  ** 56% = (262-168)/168 * 100

따라서  전체 할증률이  인건비에 반영해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경비로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배상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계산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은 제조, 공사, 용역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원가계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원가계산 시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질의 내용에서의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에 의한 제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해 추가계상 되는 것으로 노무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원가계산에 대한 세부 규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수당에 대한 사항은 제조, 공사, 용역, 기타용역 등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동 예규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10조(노무비) 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