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후 계약해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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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승 댓글 3건 조회 2,070회 작성일 19-12-30 21:02본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게시판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공지중지 후 계약해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관련 문의 입니다.
문의1. 지연보상금의 대출평균금리 적용 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4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연발생 시점의 금리를 해당 기간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매월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1.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일 경우, "지연발생 시점"의 금리를 1년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반영하여 매월 금리와 해당일(약 30일)의 곱으로 1년치를 더하는 것이 맞는지[(1월금리X31일) + (2월금리X28일) + ...]
문의2. 공사중지 후 계약해지 시 지연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지연보상금 규정은 잔여 공사대금을 공사정지 기간만큼 늦게 지급받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간접비 보상규정은 공사정지 기간 동안에 투입한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후 (공사재개 없이) 계약해지를 진행할 예정이고 공사중지기간에 발생한 간접비를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중인 간접비 보상과 지연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의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당해시점의 잔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중지를 원인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현장관리비 등의 추가공사비(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연보상금의 산정은 60일 초과시점의 잔여계약금액에 기준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매월 변동되는 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원 판례기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상기의 지연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 공사의 경우 공사중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외 공사중지기간 계약상대자가 현장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라면 지연보상금과는 별도로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 별 차이를 가지나 지연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당사자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팀장/책인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진승님의 댓글의 댓글
김진승 작성일답변은 실무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답변 내용 중 "법원 판례기준"에 대한 기사 내용은 찾았으나,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문의주신 법원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0305 건이며, 판결문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유선상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02-967-5155 박경용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