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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역성 작성시 안전망(비계설치부위) 및 방진막 비용 직접비 항목으로 계상 타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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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나슬루 댓글 1건 조회 2,347회 작성일 19-1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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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사설계서 항목중 비계설치부위 안전망 및 작업구역 방진막 설치 비용에 대하여
   - 공사 내역서 상 안전망 및 방진망관련 직접비 항목 계상 타당성 확인 필요
   - 안전망 및 방진망을 경비항목으로 적용가능시 간접노무비 절감 효과 등


1.  안전망 관련

○ 본공사는 중요설비 밀집지역 열화도장 보수 작업으로서 구조물 특 성상 고소지역이 많아 안전망 설치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정산시 실제적인 산 업안전 관련비용 집행이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여부 불가로 판단
○ 경비 항목 중 가설비 항목 적용 가능성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하며, 가설재료비 및 가설노무비를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더라도 재료비, 직접노무비 항목에 계상치 않고 반드시 경비중의 가설비에 계상한다
○ 안전망 설치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불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가설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아닌 직접공사비로 계상


2. 방진망 관련

○ 주요설비 설치지역 도장 보수작업 진행시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작업공간 분진확산 방지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로 집행 가능하나,

실제적인 설계금액(환경보전비) 대비 방진막 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직접비로 계상
   [환경보전비 설계금액 : 1,082,899원,  방진망 설계금액 : 5,481,525원]

○ 환경보전비 관련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행법시행규칙 제68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별표 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나) 계상방법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안전망 및 방진망은 본 공사의 특수성(핵심구역 설비보호등)을 감안하여 공사원가 내역서

직접비로 원가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사 설계서 작성하였음.


위 사항에 대하여 안전망 및 방진막 설치 비용을 직접공사비로 계상하는게 타당한지 아님 원가절감을 위하여 경비항목으로 적용하는게

타당한지 검토의견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공사비 산정 시 가설공사 계상기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에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공사 공정단위별 소모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공사비를 곱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내역서상 공사비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며 일부항목 또는 비목에 대해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 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작성방법))

3. 이는 공사원가산정 시 원가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방법에 의해 원가산정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은 공사비 산정만을 위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적정공사비의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상기 질의의 안전망 및 방지망 설치공사는 가설공사에 해당하며, 단위당 공사비 산정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에 대한 법정경비 적용 등을 위해서는 직접공사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으로 가설공사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법정경비 등을 포함하여 원가 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달청의 경우에도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원가 산정 시 가설사무실 및 울타리 등은 별도의 가설공사 공정으로 구분하여 직접공사비로 계상하여 원가계산서상 제경비 적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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