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산보험료 초과투입관련 현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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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딩동댕 댓글 3건 조회 3,227회 작성일 19-11-18 16:24본문
1. 개 요
1) 건설공사 실투입 정산조건의 사회보험료(퇴직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과 투입에 따른 발주자/도급사/하도급사 정산문제
구 분 | 산정기준 | 산정기준 | |
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 ||
퇴직공제부금 | 직접노무비 * 2.3% | 입찰예가기준으로 고정 배정됨 | 하도급계약금의 해당항목*요율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2.49% |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1.7%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6.55% |
2)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단위공사별(기계-01,02,03..., 계전:01,02,03...)로 사회보험료가 계상 및 정산 중으로 도급 대 하도급율 및 직접노무비율이 높은 단위공사의 경우 도급금액보다 하도급사의 사회보험료 실투입비 초과로 도급사/하도급간 정산문제
2. 관련법규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3. 현안사항 및 문제점
- 발 주 처 의견: 단위공사별(기계-01,02..) 계상 된 사회보험료이내 정산의견
- 하도급사 의견: 하도급 계약분외 실투입 정산조건에 따라 초과 투입비에 대하여 정산요청
(직접노무비 * 법정요율의 산정기준을 초과한 사회보험료도 발생 예상 됨)
- 도 급 사 의견:
[對 발주처]
*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실투입비 기준으로 정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급계약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50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시 명기 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최종정산해야 하므로 단위공사별 정산이 아니 PROJECT(신서천기전공사) 전체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현재 보험료 : 입찰시 고정된 보험료 +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증액분 반영 됨)
[對 하도급사]
* 하도급계약금액의 직접노무비 * 법정요율 기준으로 계상 후 해당 계상금액 범위내에서
실투입 증빙기준에 한하여 정산 추진
4. 조치방안 및 문의사항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관련법규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정산요청 예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신서천화력 기전공사”입찰공고시 명기 된 전체 보험료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포함)기준으로 정산협의 추진
- 단위공사별 정산이 아님 PROJECT 전체의 사회보험료 정산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또는 실투입기준으로 정산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법정경비 비목 중 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은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과 실 지출 금액을 비교하게 되며, 실 지출금액이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하고 실 지출 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계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3. 발전 자회사는 시장형공기업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은 상기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CP-Package 별 산출내역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 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CP-Package 별 공사분야 별 계약을 구분하여 각각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4. 입찰안내서 및 계약 특수조건 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에 대한 별도의 정산규정(CP-Package 별 계상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정산 )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CP-Package 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CP-Package 별 정산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별도 검토필요(불공정특약 여부 등)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및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딩동댕님의 댓글
딩동댕 작성일상기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로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초과투입시에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초과분에 대해 별도 지급해야 하지 않는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 "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의 규정내용은 사용금액 보다 산출내역서 금액이 많은 경우 감액조정 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