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계약한 장기 계속공사 중 1차수 공사 내역 변경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2,795회 작성일 19-09-17 14:48본문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계약하고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총차 계약금액 : 200억
1차 계약금액 : 89억
위와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중이며, 1차수 내역이 실제 공사 범위와 맞지 않아 1차수 내역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1차수 공사금액의 증감 없이 계약 내역서의 세부 항목을 조정하여 내역 변경을 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아이템의 총차 수량은 100이고 1차 계약수량은 50
B라는 아이템의 총차 수량은 100이고 1차 계약수량은 30
일 경우
A 아이템의 1차 계약수량을 40
B 아이템의 1차 계약수량을 40
으로 1차 계약금액의 변경없이 내역만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차수계약 진행 중 산출내역서 상 공사물량을 실 시공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며, 총괄 계약분 물량의 변경 없이 당초 차수계약 체결 시 계획하였던 공사물량을 수정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계약별 산출내역서 작성 규정 없음)
2. 다만, 장기계속 계약 특성 상 총 공사물량을 차수계약에 분할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므로 전체 공사물량의 변경 없이 차수계약분에 대한 공사이행 물량을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는 전체 공사물량의 증가 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연장)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 및 예산추가 투입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준공 정산 업무 진행시 물량 중·감분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