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공사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분할발주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빅레드 댓글 1건 조회 1,473회 작성일 19-09-11 09:00본문
- 하수도관 설치공사 관련입니다.(설계나 행정절차는 이행완료)
- 2021년도까지 완공이 목표인 사업으로 현재 전체 예산 중 25%정도 확보되었습니다.(약 51억원 중 12억원 확보)
- 예산 미확보된 현시점에서 전체분 사업 발주 시 향후, 예산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발생과 민원 등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확보된 예산만큼 우선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 향후 예산 확보시에 추가 공사를 발주하는게
예산절감 및 사업 조기 준공 등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 상기 내용대로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의 예외조항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에 해당된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이전글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내역입찰 단가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19.09.17
- 다음글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을때 19.09.10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발주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추가 발주분에 대한 계약체결 방법및 하자처리 문제, 기존 계약자와 수의계약 시 특혜문제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외적으로 동일공사의 경우라도 공사의 특성상 분할 발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추후 하자문제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 및 본소에서 당해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3. 다만, 공사 수행기간이 질의에서와 같이 단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닌 다년도에 걸쳐 수행되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계속비 공사가 아닌 장기계속공사로의 발주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4.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향후 공사분 계약자 결정문제(추가발주 또는 수의계약), 접합부 하자처리 문제 등)
원하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