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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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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97 댓글 1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0-04-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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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공공공사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불가항력)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이고 질병인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33조제1항에서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비친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에서 이번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19는 국내,국외 동시에 발생함)


저의 현장의 경우, 주자재가 외산자재(미국, 일본)로 납품을 받아 해당업체의 기술자(Supervisor)가

입회를 해서 성능보증을 해야합니다.

(계약관계 : 시공사와 자재업체)


코로나-19로 외산자재 생산차질 및 납품지연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공기연장에 해당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기지연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내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자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는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자재에 대한 도입 지연이 발생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상기 질의 내용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 내용 중 "국내에서 발생하여" 조문은 2019. 12. 18일 개정 시 삭제되어 현재 조문내용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국내 발생부분 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신 법령 규정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 적용에 있어 국내,외 모든 발생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