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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계약변경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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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호파파 댓글 1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0-02-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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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항상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질의 1.

  - 현장에 관급자재(엘리베이터) 4대를 총액계약으로 발주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4대 중 1대에 대한 형식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단가는 총액/4로 동일하게 단가가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설계 및 계약심사 시 A, B형식은 단가 차이가 있고 △3,300천원 발생합니다.

○ 갑론

  - 차액 분 △3,300천원 만큼 변경계약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예비부품으로 내부방침을 받고 승인한다. 예비품으로 받을 시 별도 변경계약 불필요(?)

○ 을론

  -  계약서는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단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감액없이 형식에 대한 변경계약만 진행한다.   


○ 질의 2.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훈련)에 따라 사업을 진행중인데 인수업체에서 추가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공사의 유무로 인해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55조(과업범위의 제한)에 의거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관련 규정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관급자재 계약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반조건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매물품의 사양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사의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 상 1식 공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부산출 자료등을 통해 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당해 부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질의 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발생되는 감액부분의 세부산출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3. 감액 발생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예비품 등을 당해 금액만큼 추가로 납품 받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구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계약체결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변경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배정,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동 지침의 규정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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