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신규비목에 대한 하도급 계약 단가 적용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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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젖은낙엽 댓글 1건 조회 1,758회 작성일 20-01-31 10:58본문
1. 공사개요
현장명 : 00-00주배관 공사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발주방식:종심제
총계약금액 : 34,698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 30개월
2. 질의사항
당현장 설계변경시 발주처로부터 신규비목에 대하여 협의율로 반영 받았을 경우,
하도급 변경 계약시 단가 반영방법
1) 갑설 : 발주처로부터 협의율로 적용받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급대비 협의율로 신규비목 단가를 반영하여야 함.
2) 을설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2019.11.18개정)" 4항에 2에(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낙찰률로 함) 의거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함.
위의 두가지 방법중 어떻게 하도급 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하도급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서의 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서 규정내용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당해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3. 다만, 하도급 계약서 상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내용이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규정내용과 상이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하도급자의 적정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경우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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