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 제경비 기술료도 선금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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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약초보 댓글 1건 조회 4,485회 작성일 19-11-28 22:37본문
안녕하세요. 연초에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고 잊고 있다가,,
제가 계약담당이 되니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 도움요청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감리용역 선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내역서상 직접인건비 3천, 직접경비 1천, 제경비 3.3천, 기술료 1.3천 정도됩니다.
여기서 직접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제경비와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로 잡히는 항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선금사용내역을 제출받을 시 증빙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요율로 잡히는 제경비, 기술료 부분은 제외하고 직접인건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지
2. 전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 지출한 내역으로 증빙을 해도 무방한지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맞춰 직접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내역으로, 제경비는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으로, 기술료는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으로 정산하는건지
4. 아니면 제경비, 기술료를 제외하고 직접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 해서 선금이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용역계약에서의 선금급 지급 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에 선금지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수해복구공사 계약으로 구분하고 각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의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선금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 계약건의 경우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 별 선금의무지급률" 기준으로 선금의 신청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 제경비 및 기술료 등 간접비도 계약금액에 포함되므로 선금의무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여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민인 경우 : 100분의 50
5. 선금 사용내역서의 작성은 용역계약 이므로 노임지급 및 직접경비 지출금액에 대해 작성 및 확인하면 될 것이고, 직접지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선금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금사용내역서 작성 시 포함될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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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