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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지급 노무비 공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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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딩동댕 댓글 1건 조회 1,918회 작성일 19-11-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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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일부 물가변동 조건이 충족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중에 있습니다.


1. 현 황

- 조정기준일:2019년 9월 1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공문 접수일: 2019년 10월 24일

_ 공문접수일 이전까지의 수금금액으로 기성공제 처리함

   (노무비 직불금에 대해서는 공제 미반영)


2. 발주처 의견: 노무비 직불금이 공문접수일 이전에 지급되었음(2019년 10월 21일)으로 공제반영을 요청함


3. 문의사항

 - 직불로 받은 노무비에 대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기성대가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이상의 물가등락율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비(물가변동적용대가)의 경우도 물가변동 조정 청구이전 기성대가로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시 제외(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는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 노무비 직불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성대가는 시공이 완료되어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무비 직불금액 또한 기성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물가변동 조정청구 이전 정식으로 신청하여 수령한 기성대가 외  노무비 직불 금액을 수령한 경우라면 당해 부분을기성대가 공제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물가변동적용대가 해당부분에 대한 노무비 직불 수령금액 부분)

※ 물가변동 조정시 기성대가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성대가(노무비 직불금액 포함) 청구 시 개산급으로 청구토록 하여 공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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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