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 공사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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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대연 댓글 1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9-11-12 09:06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보건설에 근무중인 배대연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기술제안공사에 관련된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당현장은 3공구로서 최저가 입찰현장이고 1공구는 기술제안현장입니다.
3공구에서 1공구로 사토운반이 있습니다. 3공구는 상차, 1공구는 운반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발주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1공구 운반을 3공구에서 운반하고 1공구는 감액)시 감액 하는것이 맞는지?
2. 기술제안 입찰안내서에 1번항목관련하여 인근공구(3공구)의 사토관련된 금액증가가 발생할경우 입찰자가 비용부담을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액 계약변경을 해야하는것인지?
상기 내용이 궁금합니다.
첨부에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3공구사토1공구운반변경검토.hwp (191.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9-11-12 09:06:05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①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에 따르면 질의사와 계약체결된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상 사토운반 물량을 삭제하여 타 공구의 시공사에게 이를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청내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지시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이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요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모든 요청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 공구 시공사에게 사토운반을 이행토록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세부내용 검토는 귀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소장님과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