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시 사전 기술자 자격(PQ) 통과자 외 인력 투입시 인건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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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영 댓글 1건 조회 1,402회 작성일 19-10-21 16:21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개요
가. 계약(A업체)는 XX 용역수행 시 PQ(기술자 자격요건 평가) 평가대상자 12명중 4명만 본 용역에 투입하고, 또한 4명중 3명은 발주자 승인없이 단기간(1~2개월)에 업무 수행 후 임의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 계약서(시방서 조건)를 위반하였음.
나. 인력교체 시 동일조건(PQ 통과자)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 최적의 목적물을 달성해야함에도 PQ 외 인력을 승인없이 7명을 무단으로 투입되어 용역업무를 수행함.
다. 또한, 상기 4명중 3명은 발주자의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에 미달된 인력을 투입하여 계약 위반.
1) 발주자 요구조건
- (현장대리인) 안전기사 이상으로 안전실무경력 6년 이상
- (팀원) 안전기사 이상으로 안전실무경력 3년 이상
2) A업체 실제 투입인력
- 3명이 안전실무경력(3년 이상)에 미달
2. 질의
가. 유자격(PQ 통과자) 기술자가 반드시 현장에 투입 해야한다는 계약문구[PQ 1)의 경력]가 있음에도 무자격자 현장 투입자에 대한 기성금액 감액 방법.(참고로 계약서상 감액에 대한 조건은 없음)
1) 금액은 얼마 감액해야 하는지(초급기술자: 146,656원 기준)
2) 기간은 약 80일 기준
나. 상기 4명중 3명의 안전실무경력 미달자에 대한 인건비 삭감
1) 금액은 얼마 감액해야 하는지(초급기술자: 146,656원 기준)
2) 기간은 300일 기준
3. 관계 법령 등 근거 유무: 상기 내용에 따른 인건비 감액 관련 법령 등 유무
바쁘시더라도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로 당초 입찰 시 제시한 기술인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 진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2.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산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조정 규정 외 다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당초 입찰시 제시한 기술인력 투입계획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였다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술인력 투입 및 계약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인위적인 인력 투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기술인력 투입내용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초 과업내용을 완료한 경우라면 이는 당초 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이므로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기술인력 투입내용의 변경사항은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급 등의 차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산규정을 두어야 함)
5. 참고로, 용역계약은 입찰과정에서 입찰참여사의 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투입인력 및 자격등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참여 요건 및 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적용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후 입찰시 제시한 기술인력 투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인위적인 투입인력 변경 및 적정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정산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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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