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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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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0-06-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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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한국〇〇공단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〇〇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발주기관이 입찰시 입찰자에게 설계서(물량내역서포함)를 제공하고,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하였으며, 201911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1) 하수관로 공사중 관로의 길이가 도면에는 100m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중 관로의 길이는 120m로 시공이 되어야 하는 현장의 상태입니다. 이때 추가되는 관로의 길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 귀책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만약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때 증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는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갑의견)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최초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추후 물가변동 발생시의 기준시점도 최초시점(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설계변경이후 도래되는 물가변동에 반영한다.

 

을의견)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기준시점 안내’ (2019.5.8.) 공지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추가

물량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가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만을 수행하는 "일반공사"와 설계와 시공을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발생 시 이는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 입찰에 의해 계약체결 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상이) 사유 중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를 현장상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므로 증가물량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단가 적용은  ① 감소물량은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시 계약단가(시점)를 적용한 후 물가변동을 추가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기 법령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조달청은 물가변동 검토 시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해 계약단가(시점)를 적용한 경우에도 당해 물량에 대해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률을 산정(제외)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당자사 상호 모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