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설계변경공사의 공사부지확보 역무 주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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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984회 작성일 20-05-21 20:31본문
추가공사 진행중 공사부지 인허가 문제로 발주처와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하였으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설계서 접수받아 설계서대로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00억원이상),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현 황
- 가스배관공사 진행중 발주처 추가 설계변경공사 발생 - 추가공사 부지 위치 선정 후 시공사에 공문 통보함 - 시공사에서 공사부지에 기초공사부터 배관공사까지 설계하고 시공완료함 - 설계변경 실정보고서 제출 및 승인(발주처) 완료 => 도급설계변경 진행중
- 가스공급인허가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청에서 무허가 부지 사용의 사유로 인허가 미접수
3. 문제점
- 가스공급 인허가 진행중 관할시청에서 무허가 부지에 공사한 사유로 시공사에 공사시설물 해체 및 벌금부과와 발주처 대표자 고소 표명
- 위 공사부지 인허가 문제로 시공사가 가스배관공사 완료 후 가스공급 일정 지연되어 시운전(발주처 역무) 차질발생
4. 각사 의견
- 발주처/사업관리단 : 가스공급지연으로 시운전 미실시에 따라 계약사항 미이행으로 준공 불가의견 관할시청에서 언급한 완료한 공사시설물 해체 후 재시공 그리고 벌금납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1,2항의 규정이 서로 상반되므로 공인기관의 법리적 해석 요구
- 시공사 : 국가계약법 기준과 내역입찰공사로 추가공사의 공사부지 확보는 원칙상 발주처의 역무이며, 그로 인하여
가스공급차질 발생으로 시운전 지연되는것이므로 시공사 준공불가 등의 불이익은 부당함.
5. 질의내용
1) 추가공사의 공사부지 확보에 대한 인허가 역무 주체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1,2항 내용 해석(1항 전제조건 완료되어야 2항 준수조건이 아닌지)
3) 공사부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가스공급지연시 시공사 책임 여부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분쟁사항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문서 상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날까지 공사부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허가 부분 또한 사업진행 주체가 발주기관이므로 원활한 공사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확인 수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계약문서 상 인허가 부분에 대한 역무이행 기준(주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역할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인허가 역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도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이전 공사부지 및 인허가 부분에 대한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당해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분쟁사안으로 확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어 계약규정 및 진행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원만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또는 로펌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의견과 대응 전략 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가 아니다 보니 답변 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오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