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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대가(퇴직금 및 연차수당금) 정산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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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객 댓글 1건 조회 943회 작성일 20-05-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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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계연구소 연구원님의 귀중한 답변 업무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올립니다. 연구원님


계약종료 후 정산오류를 확인한 계약상대업체에서 재 정산을 요청한 사례에


대해 하기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ㅇ 대상 : 홍보요원 용역(기간 : '18.11. ~ '19.11.)


ㅇ 내용 :

   1) 계약 종료 시 업체의 직원이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퇴직금 및 연차수당금을 요청하지 않아

       해당비목 지급없이 대가 지급함

   2) 계약 종료 후, 업체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확인한 결과 육아휴직기간 중인 직원은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기됨을 확인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금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청함


 ㅇ 질의

    계약 종료(준공금 지급완료) 후에 계약상대방의 재정산 요청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연구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법정경비 정산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을 정하고 계약이행 부분에 대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이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용역이행에 투입된 인원에게 실제 지급된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계약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시 정산부분과 기준, 시기 등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상기 내용을 명기토록 하고 있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역시 당해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계약법령에서는 법정경비(건강, 연금보험료) 정산을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시간을 두어 가능토록 하고 있므으로 당해 시점까지를 정산내용 수정가능 기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나,  계약종료 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감사지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