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시 단가 협의를 품목(기술자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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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989회 작성일 20-02-10 14:17본문
* 현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용역관련입니다.
년중 상시 인력이 투입되는(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능사 3인)용역 수행 중 발주자측 사유인
차기 계약지연으로 인해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시 연장기간 동안 추가 두입되는 인건비 단가를
중급기술자 단가는 설계변경시점의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합의 50/100를 적용하고
초급기능사는 설계변경시점의 단가로 단가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투입기술자 등급별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협의(적용률)을 다르게
할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세부규정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단가는 신규단가 ~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안될 시 두 단가합의 50/100적용)
2. 아울러 단가 협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에서와 같이 기술자등급에 따라 단가협의 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 고-
본소 홈페이지 자료실 -> 강의교재 -> "설계변경제도 및 유권해석 사례" 44쪽 유권해석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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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