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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후 시공담당자의 간접공사비 반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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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97 댓글 3건 조회 1,101회 작성일 19-1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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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공공공사-최저가공사현장입니다.

위 제목과 같이 당 현장은 근로기준법 개정('18.7)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첫째,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현장관리를 위한 분야별 최소 시공담당자들을 포함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둘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18조, 별표2-1에서 간접노무비와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구담당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상 두가지 질의을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공시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거래실례가격 및 시중노임단가 등 원가계산 또는 예정가격결정시 적용되는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목적물에 대한 변경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공사비의 변경은 없고 현장운영 등을 위한 간접비만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이는 개념적인 것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비, 장비임차비, 임대료, 품질관리비, 측량비 등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로 분류되는 비목의 금액도 함께 증가 되게 됩니다.

3. 따라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금액 산정의 범위를 간접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간접비 이외에도 실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종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이에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현장관리를 위한 시공담당자의 추가투입이 이루어지는(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추가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공구담당원" 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공구 관리를 담당하는 노무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1.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장기간 투입 노무량에 대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공기연장 기간 투입 노무인원에 대한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초 계약기간 투입인원 및 연장기간 공사금액, 내용 등을 감안하여 작성)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서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산정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 등에 대한 부분은 후차로 하고 연장기간 적정 노무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PE97님의 댓글의 댓글

PE97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4번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68시간 → 52시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기연장 기간에 대한 시공담당자의 최소 인원 추가투입 소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요 ?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이행기간 연장의 사유는 추후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추가공사비 산정 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기지연 또는 정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므로 연장사유별 추가비용 인정범위 또는 산정기준에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울러,  시공담당자가 현장에서 시공 관리를 위해 원도급자가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공사분야별 시공팀(건축, 토목, 공무 등)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추가공사비 산정의 대상이 되는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공담당자의 업무내용 및 정의가  다를 경우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