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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금액분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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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yeong 댓글 1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9-11-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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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축공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 계약된 업체는 전기, 설비, 소방, 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축을 담당하는 당 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력업체와 공통으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점검을  당사에서만 1달에 2~3번이상 받으며, 지적사항 또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느라 안전관리비가 현재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각 업체별로 배정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당 사에서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의 지출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출토록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범위내에서 추후 사용내용에 따라 지출비용을 정산토록하여 실질적인 지출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는 동일 현장에 여러 공사분야 업체가 동시 투입되어지는 경우,  공통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비용등에 대한 관리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나, 공사분야별 각각 분리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계약에 대한 관리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3. 다만, 현장에 투입된 업체 모두가 공통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있는 경우 업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한 업체에서 기 집행 후 별도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발주기관 및 업체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비용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