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제외금액의 산정시 노무비직불금의 공제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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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딩동댕 댓글 1건 조회 2,853회 작성일 19-11-20 17:33본문
표제 건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내용 중 소속현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있어 활용코자하였으나 답글을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재문의 드립니다.
-발주처 의견:"2"케이스 적용을 요청 중이며, 미적용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는 상황임
-도급사 의견: "1"번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적용을 요청 중임
" 최종 물가변동 제외금액의 산정시
방법1) 물가변동 제외금액 243,881,000원은 기성금액 + 직불금 총액(207,692,500원)보다 크므로 최종 물가변동 제외금액은 243,881,000원이다.
방법2) 물가변동 제외금액 243,881,000원과 기성이후 노무비직불금 57,692,500원을 더하여 최종 물가변동 제외금액은 301,573,500원이다.
방법3) 물가변동 제외금액 243,88,0000원 중 직접노무비는 73,070,546원이므로 기성금액 중 직접노무비와 노무비직불금의 합계액(109,355,361원)과의 차액 36,284,815원을 더한 280,165,815원이다
질의1)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의하여 별도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이전 지급받은 노무비는 기성금인지 선금 개념인지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질의2) 위 방법 1,2,3 중 타당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타당한 방법이 없다면 합리적인 제외금액 산정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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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기성대가 공제(노무비 직불대금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비(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해서 물가변동 조정 청구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시 제외(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는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 노무비 직불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성대가는 시공이 완료되어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무비 직불금액 또한 기성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아니나 기성대가에서 직접노무비 부분만을 선수령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3. 따라서 기성대가 공제금액 산정 시 조정청구 이전 수령한 기성대가와 노무비 직불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성대가 공제 대상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노무비 직불 금액이 기성대가 직접노무비 금액에 포함되어지는 경우라면 기성대가 수령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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