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책임과 변경된물량과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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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2,228회 작성일 19-11-09 15:44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 건설공사는 관급공사로 내역입찰한 현장이며, 지상층 구조물공사 설계변경중
책임구분에 따른 물량증가 및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사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도급계약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발주처 도급 발주현황 : 건축구조물(시공사), 기계공사(D사) / 전기공사(M사)
/ 소방공사(J사) / 통신공사(Y사)
=> 시공사 역무인 건축공사 후 기계공사/전기/소방/통신 순차적 공사진행
되므로 시공사 건축공사 공정에 따라 후속공정 공기영향발생
(입찰 당시 타사의 공정을 반영한 공정계획 수립불가(건축공사 내역입찰))
3. 공정현황
1)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굴착사면 변위에 따른 공사중지기간과 사면보호
공법인 DCM보강공사의 공사기간(6.5개월) 연장 발생
=> 도급기간 6.5개월 연장계약 체결하였으나, 기후변경/명절기간/타 도급사의
공정간섭일 등의 기간 미반영 되어 공사기간이 촉박함.
2) 위 공사중지와 굴착사면 보강공사 완료 후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서대로
지상층 구조물공사 RC구조 진행시, 타 도급사의 기계공사(D사) 기자재 설치
가 지연되어 기계공사 업체의 거래업체 공사비 지연지급 민원이 발생됨
3) 위 민원 및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사업관리단/발주처/시공사간
검토하였고 시공사와 기계공사 업체가 병행시공 할 수 있는 "지상층 철골구조"
보고안이 도출되어 시공사에서 사업관리단/발주처로 실정보고함.
=> 보고서 작성시간 부족(2일내 공사비 및 공정계획 작성 지시)
4) 실정보고 승인 후 건축공사 전체 재설계 용역업체 선투입(시공사)하여
설계서 작성과 건축허가 변경완료
5)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완료 : 적정
6) 현재, 지상층 철골구조 공사진행중(90%)
4. 설계변경 경과(공문서 자료 내용)
1) 18.12 : 지상층 구조물형식 변경검토(안)제출 (시공사→사업관리단)
=> 지상층 구조물 구조 변경 : 당초(R.C) → 변경(S.R.C)
=> 철골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시공사 구조물공사와 D사의 기계공사를
병행시공 가능할것으로 보고함.
2) 18.12 : 시설공사 실정보고(공사기간연장) 승인통보(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 사업관리단 검토의견
가. 공사중지 및 DCM보강공사 기간만큼 공기연장 타당
나. DCM보강공법 수행하여 준공일 준수
다. D사 기계공사의 기자재는 야적장 장기보관중으로 온도변화 등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부식발생 등에 따라 기계설비
의 현격한 성능저하가 우려됨 또한 반입 기자재 설치지연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지연으로 인한 하도급사로부터 다수의 민원발생
및 추가 기자재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원활한 공사추진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라. 인허가 문제가 없는한 타 유사현장사례가 있고 시공사에서
실정보고한 지상층 구조형식변경대로 변경하면
철골과 기계공사를 병행시공하여 기자재설치 일정을 앞당겨
설치함으로서 기자재 설치기성 조기지급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공사비 및 관급자재의 절감효과가 예상되니 기존 RC구조에서
철골조로 변경시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발주처 검토의견 : 위 사업관리단의 검토의견대로 승인함
5. 양사간의 의견
1) 갑 : 발주처에서 지상층 구조형식변경에 대해 공사통보한 공문서가 없으며,
시공사에서 실정보고한 것을 승인한것임
따라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은 물량증가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공종은 산정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함이 타당함.
2) 을 : 지상층 구조형식변경을 검토한 원인은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굴착사면
균열로 인해 공사중지와 DCM보강공사 수행에 따른 공기연장의 영향과
기계공사의 하도급업체 민원 그리고 기자재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해소와
추가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즉, 발주처의 전체사업의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해 지상층 구조형식을 변경한것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에 공사통보서를 요청하였으나 미접수상태로 시간만 흘러
준공일에 급급한 시공사는 공사이행을 위해 우선 실정보고한 것으로,
구조형식변경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은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 이므로
물량증가와 신규공종 모두 산정단가에 협의율을 적용하는것이 옳다고
판단함
6. 질의내용
질의1) 지상층 구조형식변경에 대한 책임은?
질의2) 지상층 구조형식변경으로 발생된 공사 공종의 단가 적용은?
그리고 전면 재설계하면서 발생된 설계오류/누락된 공종의 단가 적용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입찰 방법 중 내역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손,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3.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소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절차상 문제점 등을 야기하여 추가적인 공기연장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발생에 대한 책임구분과는 별개로 논의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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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