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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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네 댓글 1건 조회 2,359회 작성일 19-11-07 17:30본문
당현장은 관급공사로써 공사금액 14,9억원, 00시설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계약내역서의 원가계산서상에 건진법 안전관리비가 경비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밑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작성되어 계약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안전관리비추가 금액 변경이 발생되어 이를 설계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 A의견: 당초 계약 시 원가계산서상에 안전관리비가 이윤 밑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에 준하여 이윤 밑으로 작성되어 설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B의견: 당초 계약 시 원가계산서 상에 안전관리비가 이윤 밑으로 작성되었으나,추가 변경되는 안전관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항목(원가계산서)에 삽입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 C의견: 당초 계약시 원가계산서상에 안전관리비가 이윤 밑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경비항목으로 변경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
이에 대해 검토의견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원가산정 및 계상 등에 대한 사항은 예정가격작성 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 내용을 준용하게 되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계상은 각각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의 규정에 의하면, 원가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 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작성방법))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안전관리비 계상 위치와 관계 없이 추가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정상적인 제경비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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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