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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중 설계납품 내역서 금액과 총액입찰후 시공사 금액이 상이합니다. 어느 금액이 기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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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린주 댓글 1건 조회 902회 작성일 20-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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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사 자재 중 하나인  질석보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재의 재료비가

설계당시보다 2배로 상승했다고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질석보드의 재료비 관련입니다.>

1. 시공전 납품 받은​ 설계도서에는 현재 금액과 비슷한 수준(70,000원)으로 책정되 있습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한 총액입찰로 진행했었고, 낙찰 후 시공사에서 작성한 내역서에는 거의 50%정도(40,000원)

    다운되  있습니다.   

​3. 설계당시의 물품 납품업체는 폐업하고 없으며, 시공사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야되니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발주처는 당초 설계도서의 금액과 현물가가 동일하므로 설계변경 불가하다하고, 시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는게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및 산출내역서 상 단가의 과대 또는 과소 계상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상 단가와 실제 구매단가의 차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조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셨으나, 계약상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질석보드 품목에 대한 당해 품목 생산업체의 페업으로 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질석보드의 규격(업체) 또는 다른 자재로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은 특정업체 또는 상세사양(규격) 등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정하여 계약체결 된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 성능의 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업체에서 생산하는 질석보드의 납품이 가능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 공사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질석보드 자체의 구매가 불가할 경우 다른 자재로의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