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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계경비 정산 및 설계변경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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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압둘라 댓글 1건 조회 2,783회 작성일 20-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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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공사기간: '15.3.15 ~ (최초)'18.2.28. / (현재)'21.8.31.

    -  설계변경 내역(공기연장)

        2019. 1월 1차 공기연장 +20개월

        2019. 11월 2차 공기연장 +11개월

        2020. 9월 3차 공기연장 +11개월   


질의 1.  해당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5조에 규정된 정산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총액 지급하여왔던 기계경비(중장비) 항목을 설계변경 후

              정산 지급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 기계경비 구성항목(중장비 손료, 경장비 손료, 공구 손료)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5조 규정 정산항목(지입재료비, 외주가공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5조(정산분 계약금액 지급기준) 

             ① 정산분 계약금액은 실발생비용과 관련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정산지급한다.

             ② 지입재료비는 발주자가 시운전정비공사용으로 지입을 지시하며 계약상대자가 해당 기자재를 구입, 공사에 투입하는데 소요된

                 실발생비용을 말한다.

             ③ 외주가공비는 발주자가 시운전정비공사 수행을 위해 지시하며,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을 외부로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납품하게 되는경우 실발생비용을 말한다.

             ④ 가설비는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정비공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무실 및 창고설치에 소요되는 실발생비용을 말한다.

             ⑤ 지급임차료는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정비공사를 위해 필요로하는 사무실, 창고 등 임차에 소요되는 실발생비용을 말한다.


 * 갑설: 기계경비가 해당공사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5조(정산분 계약금액 지급기준)에 정산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설계변경시 계약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투입중장비 종류, 단가, 수량이 명확히 반영되어있으므로 해당 산출내역서에 따라

   실제중장비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실비정산하는것이 타당함.


 * 을설: 최초 1식 단가였던 기계경비 항목을 공기연장 설계변경 시 구분항목으로 산출내역서 작성하였으나, 해당 산출내역은 본

   공사에 투입된 중장비항목, 투입시간 등을 정확히 반영 산출하지 않고 단순 증가금액 산출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공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함.

   계약상대자도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5조에 따른 정산대상으로 기계경비 항목이 분류되지 않았고, 해당 산출내역서를 단순 증액자료로

   인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별도 조치를

   요청하지 않고 상호 협의하에 변경하였음.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 정산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따라 정산은 입찰 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중장비) 항목은 정산하지 않고

   총액 지급하는것이 타당함.


질의 2.  해당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기계경비 항목 중 중장비는 증가된 공사기간에 실제 투입될 장비를 기준으로

           재산출하는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총액방식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원 계약내역서 기초로

           공기연장기간에 비례하여 증액산출하는것이 타당한지?


* 갑설: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기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기계경비

   중장비 투입금액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여야 하며,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장비는 설계변경 대상에 반영하지

   않는것이 타당.

   또한, 투입되지 않는 장비가 설계변경조서에 반영되어 계약변경 되었을 경우 실제 투입된 장비를 기준으로 재산출하는것이 타당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하도급업체 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기준 제16장(실비의 정산)을 적용한다.

 

 * 을설: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도 정산항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5조에 명시한 항목에 한하여야 하므로 정산하지 않고

   증가기간 비례하여 증액한 총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따라

   정산은 입찰 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계경비(중장비) 항목은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과 상관없이 기존과 같이 총액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정산은 계약특수조건 제45조에 따른 지입재료비, 외주가공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및 계약예규에 따른 보험료 등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공사이행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기간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비용은 연장기간 투입된(될)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령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현장 운영을 위한 간접공사비 부분 외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장비대(기계경비)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이 아닌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1식으로 작성된 공정의 경우라 하여도 실제 세부 산출내용을 기준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어,  당해 질의 건의 경우 장비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상 장비종류 및 투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투입장비 물량을 비교하여(연장기간 추가 투입 장비 물량 포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장비대(기계경비)의 경우 현장에 고정하여 투입되어지는 장비만 있응 것이 아닌 사용계획에 따라 투입이 이루어지는 장비도 존재하므로실 투입 내용에 따라 발생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내 당초 투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투입되지 못한 장비와 연장기간 추가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비 물량을 각각 산정 비교하여 실질적인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