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활동비 설변시, 기 준공된 차수분 청구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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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0-10-16 10:47본문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하였으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설계서 접수받아 설계서대로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1차, 2차), 내역입찰 공사(도급100억원이상),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공사기간 및 현황
- 1차수 공사기간 : 17.10.17~20.02.24
- 1차수 준공 : 20.02.24 준공처리 완료, 1차분 준공대가 20.03.07 수령
- 2차수 공사기간 : 19.12.31 ~ 20.06.05
- 공사일시정지 : 20.05.27부~현재까지
3. 품질관리활동비 청구
- 품질관리자 선임기간(17.10.17 ~ 20.06.30)의 산출기준과 실지급 지준으로 작성하여 청구
4. 각사 의견
- 발주처/사업관리단 : 품질관리활동비 청구중 1차수 준공처리 완료됨에 따라 해당기간(17.10.17~20.02.24)분은 제외하고
2차분 계약 또한 20.06.05까지이므로,
청구할수 있는 품질관리활동비는 20.02.25~20.06.05까지임
- 시공사 : 2017.10.17~2020.06.30 품질관리자 실제 선임기간 동안의 실지급금액 기준으로 지급요청
5. 질의내용
- 품질관리활동비 청구시 준공된 1차분은 소급적용 못받고 2차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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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별 계약금액 조정기준과 청구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품질관리활동비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 되었거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계약이행 중 추가투입되어지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단, 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로 하고 있어 계약금액 조정 청구 이전 기 준공(준공대가 수령)이 이루어진 1차 차수 계약분에서 투입된 품질관리활동비에 대한 증액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4.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계속비 공사와 달리 각각의 차수별 계약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가 계약금액 조정청구 기한이 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 등의 클레임 업무 진행 시 유념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