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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사용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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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웅 댓글 1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0-08-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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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사용계획서를 19년 12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발주처와 선금 사용계획서를 변경 작성해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단, 발주처에서는 선금 사용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선금 사용계획서 재 작성해서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선금 사용계획서를 변경 승인 요청 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금급 사용계획서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에 대한 선금지급 및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에 정하고 있으나,

2. 질의 내용의 선금 사용계획서의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제도 등을 두어 계약내용 및 금액,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금급의 경우에도 당초 사용계획서 제출내용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 시 변경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계획서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시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