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자격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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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945회 작성일 20-07-26 17:50본문
1. 공사명 : 태양광발전설비 구매(설치조건부)
2. 계약유형 : 종합낙찰제(기술+가격)
3. 입찰자격
- 기자재 :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기업
- 설치시공 :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자
4. 추정금액 : 24억 8천만 원
- 관급자재비(모듈, 입버터등) : 12억 2천만 원
- 각종 전기공사(모듈설치공사 포함) : 3억 4천만 원
- 구조물(전기실) 기초 콘크리트 공사 : 2억 원
- H빔 등 철구조물 설치공사 : 5억 원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전기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도 전기공사업법 제2조 1호 라목에 의하여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자가 필요하지만, 저는 구조물(전기실) 기초 콘크리트 공사, H빔 등 철구조물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업 면허를 가진 분들이 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금액을 보면 설치공사비(관급자재비를 제외) 12억 원에서 3억 원이 전기공사분,7억 원은 전기설비 부대공사분으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자는 제가 알려드린 위 조건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대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설비 입찰공고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구매와 설치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구매설치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와 설치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설치공사 내용 중 전기공사 면허로 시공이 가능한 부대공사 내용 및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부대공사 시공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법령이 아닌 전기공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계약법령에서 정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부대공사 부분에 대한 적정 시공을 위해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라면 전체 설치공사 내용 중 부대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3.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대공사 시공을 위한 전문면허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 또는 전문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통해 면처보완이 가능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