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계약 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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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미 댓글 1건 조회 777회 작성일 20-07-03 08:16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물품구매계약 변경 관련 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구매계약 물품 : 방사선감시계통 검출기 구매
2. 계약변경 내용 : 검출기 설치 작업 관련 케이블 추가 구매 및 포설작업, 성능시험
3. 갑론 :상기 계약변경 내용 중 성능시험의 경우 [용역] 사업의 성격에 가깝기에,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내 노임단가와 제경비, 기술료를 추가로 하여 계약변경금액 적용해주는 것이 합리적임
4. 을론 : 상기 계약변경 내용 중 성능시험의 경우 [용역] 사업의 성격에 가깝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조(적용)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하는 경우가 아닌 물품 구매계약의 계약변경 건이기에 제경비 및 기술료를 제외한 성능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보존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이상 상기 갑론을박이 이어져 유권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품구매계약에서의 계약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로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물품구매 계약체결 후 용역성격을 가지는 업무내용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 계약상대자가 용역성격의 업무내용을 수행함에 자격요건(면허) 등 문제점이 없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추가 업무내용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발주기관이 당해 내용을 분리하여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예상되는 지출비용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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