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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설계변경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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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 댓글 1건 조회 1,780회 작성일 20-06-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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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현장은 한국〇〇공단에서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〇〇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적격심사대상공사이며, 발주기관이 입찰시 입찰자에게 설계서(물량내역서포함)를 제공하고,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이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물가변동적용기준 : 지수조정율)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계약하였으며, 201911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배경) 하수관로 공사중 관로의 규격 및 물량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해당 설계변경사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질의2) 해당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추가된 물량에 대한 비목의 단가는 어떤 단가로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요?

 

갑의견) 해당 설계변경은 단순 설계서간의 오류로 보아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항 가목에 따라 기존(최초)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의견) 해당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간의 오류로 인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함으로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1항 나목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산정한 신규단가로 적용하여야한다.

 

 

질의3) 상기 내용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단가 및 적용방법은?

 

갑의견)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를 기존(최초)계약단가로 적용하면 해당 설계변경의 추후 물가변동 발생시의 기준시점도 기존계약시점(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설계변경 이후 도래되는 물가변동에 반영가능하다.

 

을의견) 조달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계약에 따라 발생한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기준시점 안내’ (2019.5.8.) 공지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및 신규추가

물량은 모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가도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관련 연속되는 질문을 주셨네요.

1.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 입찰에 의해 계약체결 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상이) 사유 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설계변경(상호모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 사유의 경우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함)

2.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는  ① 감소물량의 경우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않될 시 두 단가를 합의 50/100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시 계약단가(시점)를 적용한 후 물가변동을 추가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상기 법령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조달청은 물가변동 검토 시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해 계약단가(시점)를 적용한 경우에도 당해 물량에 대해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물가변동률을 산정(제외)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당자사 상호 모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