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원가계산서 작성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오야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26 10:03본문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계변경 시 제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1. 간접노무비, 고용,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산출금액은 산출내역서의 당초금액+증감액이며 증감액이란 대상액의 증감분 x 해당요율 입니다. 여기서 대상액의 증감분이란 간접노무비를 예를 들면, (직접노무비 x 16.2%)의 당초와 변경의 차이인지, (직접노무비)의 당초와 변경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2. 산출내역서상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는 입찰공고할때 고정금액으로 작성하는데 설계변경 시 산출내역서상의 연금보험 등의 당초금액보다 변경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감액되는 것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고정값으로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설계변경 당시의 제비율이 산출내역서상 요율과 동일하고 재료비, 직접노무비가 증가하는데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3번 질의 관련하여 산재, 고용 보험료는 당초금액이 고정값이 아니다 보니 설계변경 원가계산서 작성 시 산출내역서의 당초금액 + 증감액으로 하지 않고 각각 (당초 노무비 x 3.56%), (변경 노무비 x 3.56%) 하여도 산출내역서 당초금액 + 증감액의 결과와 동일하나,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금액 x 요율), (변경 금액 x 요율)로 산정하였을 경우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 산출내역서의 당초금액 + 증감액으로 해야 정확한 원가계산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승률비용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대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의 산출은 대상액에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발주기관의 설계가격(조사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경비 비목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명시된 요율과 실제 적용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에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의 감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명시 요율이 아닌 실제 계상금액을 역산하여 산출한 요율을 적용하여 당해 비목의 감액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증액 되는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증액 대상액(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비목의 금액)에 명시 요율(법정요율)을 적용하여 당해 비목의 증액금액을 산출한 후 당초 계약금액과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