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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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6-26 09:52본문
조달청 발주 관급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과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한다고 되어있고,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보험료 최종 납입금액이 준공내역서 상의 노무비에 보험료의 요율(제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범위는 초과하지 않으나, 차수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하여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차수별 계상금액)를 차수별 준공내역서의 보험료에서 감액처리하였고, 최종 납입금액이 변경계약내역서(차수별 보험료를 감액처리한) 상의 보험료 계상금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수별 보험료 정산 시 시공사가 제출한 납입금액 증빙에 대하여 차수별 준공내역에서 보험료를 감액 처리 하였으므로 현재 계약서 상 계상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산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차수별 정산 시 보험료가 감액 처리되었더라도, 납입금액이 최종 준공내역서 상 노무비에 보험료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입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계약금액 중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보험료(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의 경우 정산은 실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감액 조정하고, 증액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각의 차수별 계약이 하나의 독립된 계약으로 해석되고 있어, 차수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차수준공 정산 업무시 보험료를 상기 기준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각의 차수별 계약금액 상 보험료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모든 차수계약에서 실 지출한 보험료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준공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각각의 차수별 계약에서 보험료 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준공시 이를 보완하여 수정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이또한 지방계약법령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계약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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