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공사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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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25 13:26본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PS공사) 정산과 관련 입니다. 조달청 발주 관급공사의 공사원가계산서에 PS공사 항목이 이윤 아래에 별도 반영되어 있고, 준공 시점에 PS공사 항목에 대한 실투입비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입찰안내서 등에 PS공사 정산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최종 실투입비 정산이 완료된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준공정산 공사내역서의 직접비에 반영하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등의 제비율(승율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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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내역서 상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정산은 당초 입찰안내서 상 정산방법,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자가 입찰 참여시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당해 내용을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별도의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은 실질적인 설계 또는 이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동 단가에 낙찰율 등의 협의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설계변경 신규비목 단가적용 기준내용 준용)
3. 설계변경과 동일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단가적용 외 제경비 적용기준 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당초 발주기관 설계 또는 입찰시에는 정확한 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금액으로 산정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밑으로 계상한 것일뿐 정산 시에는 직접공사비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잠정금액에 대한 단가는 실제투입된 실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경우로 실비에 별도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 적용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산시점 법정경비 요율을 초과할 순 없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