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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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wls106 댓글 1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6-25 11:01본문
창원시하수도사업소 발주한 하수관로 정비공사 장기계속 공사 현장입니다.현재1차분준공이2025년8월1일이며,2차분준공은2026년2월18일입니다.저희현장은마산시합포구시내중심가로서 당초설계서상 임시야작장을L=1.0km로 설계되어 반경내에서는 야적장을 구할수 없는 상황 이었고 현재 임시야적장을 현장중점에서L=5.0km에 사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임시야적장운반거리를당초L=1.0km로단가산출을L=5.0km로단가산출을해서 설계변경을 할려고합니다.그래서현재실정보고를발주처에한상황이며,문제는1차분.2차분기성을신청하여대금수령을한상황에서 발주처에서는 차수분 운반거리조정 및 수량증감, 당초 설계누락된 신규공종까지도 설계변경을 할수없다는 내용입니다.(천체분20억,1차분4억5천,2차분3억)도급액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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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국가 또는 지방)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① 설계변경, ② 물가변동, ③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내용 중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③ 그밖에(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초 운반거리가 감소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당초 운반거리의 증가 또는 신규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협의 않될 시 동 단가의 중간단가 적용)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임시야적장의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운반비(1.0km)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감액조정하고, 변경된 임시야적장(5.0km)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당시(운반거리변경 시점)의 단가를 산정하여 동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4. 운반거리 변경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부분 시공전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 전 선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준공전)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경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기한 이전 이행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이에 1차, 2차분 기성수령분 등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정보고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당사자간 협의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발주기관 승인 없이 설계변경 또는 선시공이 이루어질 순 없으므로 당해 부분에 대한 진행관련 자료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7. 참고로 적절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 연락 주시기 바립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