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의 장비비(고소작업차) 추가 반영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인 댓글 1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6-24 15:31본문
위원님 안녕하세요.
철골안전망 설치 해체 관련 질의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당 현장의 전경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당초 설계에 철골안전망 설치 해체가 계상되어 있는데 인력 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의 구조물 높이는 37m이고 강관을 이용한 트러스 구조에 돔 형태의 구조물이라 상부의
철골안전망 설치가 장비(고소작업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시공이 불가한 여건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장비비를 추가로 반영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장비(고소작업차)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한바
실정보고하여 설계에 반영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지 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의 추락방지망 설치 관련 질의.pdf (373.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4 15:42:2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의 사유는 설계서 하자가 있는 경우와 설계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설계서 하자가 있는 경우란, 설계서 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적정한 시공을 위해 설계서 하자 부분을 수정 또는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당해 질의내용의 경우 당초 발주기관이 철골안전망 해체 등에 대한 설계가격(조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작성한 일위대가 상 고소작업차량이 단순 누락(품셈 기본품 외 별도개상 하지 않은 사항)되어 있는 것일뿐 상기의 설계서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발주기관의 설계가격 산정시 장비 누락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되나 설계변경 규정 적용불가 부분임)
4.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므로, 당해 질의건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또한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적용한 철골안전망 해체 등의 설치공사비 산정 시 적용한 내용(공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장비 소요량을 물량내역서에 직접산출하여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 설계서 오류 또는 누락으로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볼 순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