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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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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두 댓글 1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4-2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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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턴키공사 설계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턴키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의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 하고 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의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 시  동법 제 21조 5항 1조(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하여야 하는지 21조 제7항에 따라 증감액 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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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설계서를 교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계약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일반공사와 달리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서 작성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2. 이에 일반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서와 달리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공사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별 증감액을 합산 조정하되 증액 조정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턴키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 사유 중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 사유 즉,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의 1호~7호" 까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 외 설계변경 사유로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사항에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5호(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는 동조 제21조 제5항 1호에 해당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의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