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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단 변경 요청 시 동급 이상 배치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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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0-24 16:07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축 공사 현장의 질의입니다.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단 배치

- 분야 : 건축(책임), 건축, 토목 등

- 발주처: 자자체

- 감리 계약 방식 : 사업수행능력(PQ) 후 입찰

 

- 질의내용

 

현재 건설사업관리단이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 전에 있습니다

감리단 배치 기간 및 인원 검토 중 

건축분야의 배치 시기가 되어 배치 변경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의견과 같은 상황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갑의 의견

건축 배치 변경요청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출된 배치 인원과 동등 이상의 등급으로 배치 하여야한다,

 

- 을의 의견

건설사업관리단은 발주처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중급)으로 배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투입인원 적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시한 투입인원 자격등급을 실제 현장 인원 투입 시 자격등급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2. 자격등급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계약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내용 및 낙찰자 세부평가기준 등 사실관계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질의사항만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3.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건축분야 배치인원 자격등급(중급) 대비 고급등급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시하여 추가적인 점수를 받았거나, 이 부분이 낙찰자 결정과정에 까지 영향을 가져온 경우라면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투입하기로 한 등급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4. 고급등급 인력 배치 여부에 따른 추가점수 부여도 없고 낙찰자 결정과정에 영향을 가져오는 부분도 아니라면 당초 발주처 공고문 상 정해진 등급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은 상기 질의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관련부서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