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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인입공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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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나다라마사바 댓글 3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7-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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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수도 인입공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내역서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급수 관련공사 일체를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하게되고

그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비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 의무 경비 내역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1. 발주처와 지자체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인데 내역서에 계상 할 수 있는 방법?(기존 입입공사 감, 시 급수공사비 계상)

2.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내역에 재노경의 경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계상한다면 기타법정요율(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 이윤을 적용 가능한지?

   또는 급수공사비를 기타공사비로 보고 발주처에서 부담했어야 하는 부분인지??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중 발주기관의 필요(요구)에 의해 추가공사, 공종삭제,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 사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당초 공사 범위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시군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게 됨에 따라 상수도 급수 공사비로 대체가 이루어지는 사안이므로,

3. 상수도 인입공사 부분은 산출내역서 상 감액 처리하고 상수도 급수 공사비는 신규비목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상수도 급수 공사비 계상은 직접공사비 상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여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가나다라마사바님의 댓글

가나다라마사바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