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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7-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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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사법현장 감리용역 건입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노임단가가 2023년부터  월평균근무일수 20.6일을 기준으로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내역서상 협회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여 내역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라면 월22일 실근무를 하라는 의미인지요? 주5일근무 및 공휴일이 있어도 22일을 맞추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20.6일에서 22일로 적용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액입찰에 의해 입찰이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과정을 거쳐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한 물량 및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기성대가 지급 및 물가변동, 과업내용변경(설계변경) 시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공사에서와 달리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부 비목에 대해 정산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월 근로일수 또는 단가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 월 근로일수는 22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일수가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 조사시 월평균 실 근로일수 20.6일과 차이를 가지고 있어 표준적인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근로일수 차이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특성 상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문서 : 임금실태조사 월평균 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대가 산출 및 E/S방식 안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024. 1. 31)

<참고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노임단가는 노임조사 시점의 급여를 20.6일 등의 실 평균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월 22일 근로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 상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로, 추후 실 근로일수 20.6일(예시)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라면 실제 계약상대자의 노임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